광주은행이 법인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
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법인파트너적금’이다.
26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이 상품은 일반 법인 뿐 아니라 고유번호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임의단체까지 가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1년제 정액적립식 기준 연 2.9%(자유적립식 연 2.7%)로 최대 연 0.8%p(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3.7%(자유적립식 연 3.5%)의 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 조건은 △급여이체 위탁계약이 체결된 법인의 급여이체실적 10회 이상(계약기간 1년 미만인 경우 5회 이상)시 연 0.3%p △요구불계좌 평균잔액에 따라 최고 연 0.3%p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최고 연 0.2%p 이다.
한편 지난해 출시한 ‘법인파트너통장’은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으로, 매월 말일 기준 평균잔액 300만원 이상 유지할 경우 기업뱅킹 타행이체 수수료(200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수수료와 해당 계좌 입출금내역 자동통지 서비스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