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정혁신단'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 재정립 방안 제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인천=윤중국 기자
입력 2024-07-26 11:09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인천광역시는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시정혁신단 주최로 '초고령사회 및 젊은 노인 시대를 대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재정립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토론회를 주재한 김송원 시정혁신단장은 "인천의 초고령 인구의 빠른 증가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신노년층 유입 등으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노인복지관이 100세 시대에 노인들의 삶을 건강하고 지역사회와 연결을 강화하는 창구로 거듭나길 바라며 현장의 제안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3년여 만에 대폭 축소 인천광역시는 오는 9월 20일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미추홀구 관교·문학동 전부,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등 주거 및 상업지역 8.48㎢를 7월 26일 자로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설정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복지 패러다임 전환 정책토론회 개최

  •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3년여 만에 대폭 축소

 
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시정혁신단 주최로 ‘초고령사회 및 젊은 노인 시대를 대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재정립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인천의 고령화와 베이비부머(baby boomer) 세대의 신노년층 유입, 그리고 노년기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으로 인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재정립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시정혁신단은 정책토론회에서 △이윤정 노인정책과장의 군·구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현황 △박미영 동구노인문화센터장의 노인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한 재정립 방안에 대한 발표를 듣고, 참석한 위원과 함께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대표적인 예로, 종합적인 노인복지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에는 26개(노인문화센터 포함)의 노인복지관이 운영 중이며 수요 증가에 따라 옹진군, 중구, 서구에 3개의 노인복지관이 신설될 예정이다.

설치 주체는 군수·구청장이며 인천시는 60세 이상 노인의 사회교육과 노인문화 창달, 건강증진, 교양, 오락, 상담,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등의 사업을 운영해 지역사회의 종합적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 예산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박미영 동구노인문화센터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다양화와 전문성 확보를 통한 양적‧질적 향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인천시가 합리적인 인력 확충과 예산편성 현실화 및 디지털과 스마트 기능을 확충한 시설로서 재탄생하기 위한 지원 기준을 마련해, 노인문화센터를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노인복지 종합 플랫폼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를 주재한 김송원 시정혁신단장은 “인천의 초고령 인구의 빠른 증가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신노년층 유입 등으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노인복지관이 100세 시대에 노인들의 삶을 건강하고 지역사회와 연결을 강화하는 창구로 거듭나길 바라며 현장의 제안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3년여 만에 대폭 축소
인천광역시는 오는 9월 20일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미추홀구 관교·문학동 전부,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등 주거 및 상업지역 8.48㎢를 7월 26일 자로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로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13.91㎢에서 5.43㎢로 61% 축소됐다.

해제된 지역은 구청장의 허가 없이도 토지거래가 가능해지며 해제 전 허가받은 91필지는 직접 거주 2년 등의 의무도 사라진다.

반면, 사업대상지와 인근 개발제한구역 등 5.43㎢는 투기 우려로 2024년 9월 21일부터 2025년 9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021년 9월 최초 지정 이후 지가와 거래량 등 지표가 안정되어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거‧상업지역은 해제했다”며 “아파트, 상가, 상업용부동산 등의 규제가 풀려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