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나포면·성산면 '특별재난지역'추가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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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허희만 기자
입력 2024-07-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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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10일 집중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군산시 나포면과 성산면이 25일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역으로 선포 되었다.

    아울러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이 제공되고(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에게는 이 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로 지방비 부담을 일부 덜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피해 원인과 시설물 파손 여부 등에 대한 복구방안 마련 등 속도감 있는 행정조치와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으로 피해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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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5일 윤석열 대통령 8일~10일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 - 지자체 복구비 일부 지원 및 피해지역 주민 각종 세금 혜택 등 주어 져

군산시청 전경사진군산시
군산시청 전경[사진=군산시]

지난 8일~10일 집중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군산시 나포면과 성산면이 25일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역으로 선포 되었다.
 
군산시는 “이번에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나포면과 성산면은 관계 부처의 중앙합동조사(7.18~24) 결과를 반영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었다“고 전했다.
 
금번 집중호우로 이 두 지역은, 나포면 207건에 15억 1,000만원, 성산면 170건 11억 3백만원의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읍면지역 피해 금액 8억원을 초과하였다. 이에, 나포면과 성산면은 호우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이 제공되고(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에게는 이 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로 지방비 부담을 일부 덜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피해 원인과 시설물 파손 여부 등에 대한 복구방안 마련 등 속도감 있는 행정조치와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으로 피해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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