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 겨울 일조량 부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복구비 52억 원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일조량 피해 재해 인정은 지난 2010년 이후 금년이 처음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조량이 부족해 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 규모에 따라 복구비를 차등 지급한다.
성주군은 시설재배 작물 3724농가, 1773ha에 일조량 부족피해 복구비 52억원(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을 피해입은 농가에 국비와 지방비를 나누어 2회에 걸쳐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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