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티몬·위메프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여행 상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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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인 기자
입력 2024-07-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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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진 26일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환불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사건의 쟁점을 간소화해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 숙박, 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해당 계약의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으나 대금 환급을 거절한 경우 △판매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절한 사례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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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진 26일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환불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진 26일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환불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를 일괄 구제하기 위해 전담대응팀을 구성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야 한다.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몬, 위메프 관련 상담 건수가 4137건(여행 1576건·숙박 816건·항공 182건·기타 품목 1563건)에 달한다. 특히 여름 휴가 시즌에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상담이 가장 많이 발생하여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사건의 쟁점을 간소화해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 숙박, 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해당 계약의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으나 대금 환급을 거절한 경우 △판매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절한 사례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계약 품목이 여행, 숙박, 항공권이 아닌 경우와 이번 대금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한 구입대금 환급 요구 이외의 사례에 대해서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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