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채 차로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았다. 이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데 비해 형이 절반으로 줄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28·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1심의 징역 20년을 절반으로 줄여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약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했고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 행인(당시 27세·여)을 다치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작년 11월 25일 결국 사망했고, 신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앞서 1심은 "피해자가 석 달 이상 의식불명으로 버티다 사망했고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죄책이 무거워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