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는 민선7기에 구래동 6877-9번지에 건축면적 1만1481㎡ 규모로 지하4층 지상8층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김포시로부터 허가받았다.
시는 24년 5월 착공신고서가 접수되자 비산먼지발생신고, 안전관리자 선임, 토사유출방지계획서 등 15건의 착공신고보완과 구래동 데이터센터의 입지 및 운영 특성상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우려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차의 보완을 거쳐 주민대상 공청회(주민설명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주민설명회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5일 A회사로부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접수됐다. 이에 시는 보완사항 미흡에 의한 착공반려조치를 진행하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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