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 중인 '방송4법'의 일부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방통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지연 작전을 펼쳤으나,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됐다. 국민의힘은 곧이어 상정된 방송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6인 전원 찬성으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시켰다. 이후 재석 183인 전원 찬성으로 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만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 후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나갔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출석해야 열리도록 정족수 개정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법처럼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2명만으로도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은 이날 통과된 방통위법과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자 22대 국회에서 방통위법을 추가해 다시 추진 중이다.
야당은 '공영방송 정상화 4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공영방송 장악 4법'이라 맞서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본회의에 방송4법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가장 먼저 안건으로 올라온 방통위법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 지연 작전을 펼쳤다.
야당은 무제한 토론 시작 직후 '종결 동의서'를 제출,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뒤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시켰다.
방통위법이 의결된 후엔 방송법 개정안이 바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에도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고, 방송 기자 출신인 신동욱 의원부터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여당은 모든 안건마다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고, 야당은 이에 맞서 24시간마다 강제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방송4법은 오는 29일에나 표결이 완료될 전망이다. 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에 방송4법은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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