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공갈, 협박, 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중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18일 경기도에 있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의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지난 23일 이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제역은 이 같은 의혹에 “쯔양을 공갈·협박한 적 없으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쯔양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유는 “쯔양 측에서 폭로를 막아달라고 먼저 요구해 합의하에 5500만원이라는 금액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단연코 쯔양 님을 공갈 협박한 사실 없으며 부끄러운 돈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쯔양의 방송 직후, 한 시민은 쯔양을 협박한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을 공갈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구제역은 검찰의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지난 15일 자진 출석했다.
이후 쯔양 측도 구제역, 주작감별사, 범죄연구소 운영자, 익명의 협박자 등을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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