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나서 시민 통행권 적극적으로 보장한다…통행 차단 도로 1년 만에 다시 뚫렸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영천=김규남 기자
입력 2024-07-28 11:06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경북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삶의 행복을 누리는 헌법 상의 권리인 행복추구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후 경계측량 및 위법사항에 대해 경찰 고발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토지 보상 협의를 완료해 도로 차단을 해결했으며, 지난 25일 건설과에서는 파손된 도로를 긴급 복구해 우선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완료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지난 1년여 동안 청통 신덕리에서 서산동 간 도로가 토지주와의 분쟁으로 차단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이번 보상 협의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돼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조속히 도로를 재정비해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설정
  • 청통 신덕리 ~ 서산동 간 도로 통행 재개

최기문 영천시장이 통행 차단 도로 현장에 직접 가서 상황을 둘러보고 통행재개를 위해 관계자들을 만나 대화 하고 있다사진영천시
최기문 영천시장이 통행 차단 도로 현장에 직접 가서 상황을 둘러보고 통행재개를 위해 관계자들을 만나 대화 하고 있다[사진=영천시]
경북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삶의 행복을 누리는 헌법 상의 권리인 행복추구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수십 년간 사용해오던 도로를 외지인이 사들인 후 휀스로 차단해 말썽을 빚었던 도로가 1여 년 만에 통행이 가능해졌다고 28일 영천시가 밝혔다.
 
이 도로는 청통면 신덕리 일원 지역주민들이 수십 년간 도로로 사용해왔으나, 지난 2023년 5월, 땅 주인이 바뀌면서 임의로 도로를 파손하고 차단했다.
 
도로를 이용하는 농민, 사일온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통행에 불편함을 호소하며 수차례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담당부서인 건설과와 금호읍, 청통면, 마을 이장 및 지역 시의원 등이 통행 차단을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현장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경계측량 및 위법사항에 대해 경찰 고발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토지 보상 협의를 완료해 도로 차단을 해결했으며, 지난 25일 건설과에서는 파손된 도로를 긴급 복구해 우선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완료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지난 1년여 동안 청통 신덕리에서 서산동 간 도로가 토지주와의 분쟁으로 차단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이번 보상 협의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돼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조속히 도로를 재정비해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