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금투세보다 증권거래세 폐지가 개인 투자자에게 더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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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4-07-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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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 6조원(비과세·감면 전) 중 개인 투자자 비중이 75.2%에 달해 과세 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금융투자소득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개인 투자자에게 더 이익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금투세는 공제 금액이 50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10% 수익률을 가정했을 때 주식보유 금액이 5억원을 넘어야 과세 대상이 된다.

    차 의원은 "거래세는 소득 발생과 무관하게 과세하는 것임에도 개인 투자자가 전체 증권거래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과세 대상이 제한적인 금융투자소득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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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증권거래세 6조666억원 중 개인 비중 75.2%

  • 5억원 초과 상장주식 보유 개인 전체 1.35% 수준

  • "금투세 장점 살리고 단점 최소화 방안 마련해야"

자료예탁결제원 차규근 의원실 재가공
[자료=예탁결제원, 차규근 의원실 재가공]
증권거래세 6조원(비과세·감면 전) 중 개인 투자자 비중이 75.2%에 달해 과세 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금융투자소득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개인 투자자에게 더 이익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과세 감면 등을 반영하지 않은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6조6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로 4조5682억원 수준이었다. 이어 외국인(16.4%), 금융투자업자(3%), 연기금(2.1%) 등 순이었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의 경우 개인 투자자가 전체 거래세의 55.4%, 코스닥은 80.1%, 코넥스는 88.1%를 차지했다.

반면 지난해 말 5억원을 초과하는 상장주식을 보유한 개인은 18만9812명으로 전체 상장주식 보유자 1403만명의 1.35%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투세는 공제 금액이 50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10% 수익률을 가정했을 때 주식보유 금액이 5억원을 넘어야 과세 대상이 된다.

차 의원은 "거래세는 소득 발생과 무관하게 과세하는 것임에도 개인 투자자가 전체 증권거래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과세 대상이 제한적인 금융투자소득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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