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과세 감면 등을 반영하지 않은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6조6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로 4조5682억원 수준이었다. 이어 외국인(16.4%), 금융투자업자(3%), 연기금(2.1%) 등 순이었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의 경우 개인 투자자가 전체 거래세의 55.4%, 코스닥은 80.1%, 코넥스는 88.1%를 차지했다.
차 의원은 "거래세는 소득 발생과 무관하게 과세하는 것임에도 개인 투자자가 전체 증권거래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과세 대상이 제한적인 금융투자소득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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