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에서 고위 공무원이 노관규 순천시장과 유현호 부시장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A 서기관(국장급)은 지난 27일, 노 시장과 유 부시장이 자신에게 부당한 퇴직을 강요하고 지속적인 좌천성 인사 발령을 통해 인격적 모욕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순천경찰서에 고소했다.
A 서기관은 고소장에서 "노 시장이 부당한 퇴직을 강요하고 무리한 징계 시도를 했다"며 "잦은 좌천성 인사 발령을 통해 인격적 모욕을 줬다"고 밝혔다. 또한, 유 부시장에 대해서는 "노 시장의 부당한 의도에 따라 명예 퇴직을 강요하며 끊임없이 압박했다"면서 "연이은 간부회의 불참 요구와 출장 결재 지연 등을 통해 업무 배제와 집단 따돌림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공무원 조직 내에서 4급 간부 공무원이 기관장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감행한 사례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A 서기관은 지난 해 순천시 감사에서 시 출자 법인의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를 받고 승주읍 발효식품지원센터로 좌천된 바 있다. 그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부당한 인사 조치라며 전남도에 소청을 제기하고, 공무원 요양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 혁신처로부터 이를 인정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노관규 시장은 "해당 직원의 주장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며 법에 따른 절차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순천시의 대응과 경찰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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