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현재 빈집 철거 후 남은 토지를 자원순환방식 분리수거장 설치 등 공공시설로 활용할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도는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철거비와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연계해 해당 시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우성제 경기도 재생지원팀장은 “행안부 빈집정비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지난 2월 공모 당시부터 경기도는 시군과 긴밀히 협력했다”면서 “정부 공모에 계속 선정돼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철거 후 마을쉼터, 주차장 등으로 공공 활용하도록 유도해 인근 지역 주민들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 30호 등 2026년까지 3년간 방치된 빈집 100호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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