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사상 초유 '0인체제'…野 방송법 강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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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입력 2024-07-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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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시적으로 상임위원 '0명'인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이날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보내도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 직권으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실제 윤석열 정부 들어 방통위원장 모두 국회 동의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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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이번주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전망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4일 오전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시적으로 상임위원 '0명'인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이례적으로 사흘 연속 진행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야권은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다음 달 2일 방통위 파행 운영과 관련한 현안질의도 연다.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지만 방통위 0인 체제를 조기에 끝내기 위해 이 후보자 임명이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8월 2일 이 후보자를 비롯해 방통위 조성은 사무총장·김영관 기획조정관·이헌 방송정책국장 등 4명이 증인으로 참석하는 현안질의를 연다. 방통위 파행 운영과 이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 검증을 위해서다. 

앞서 29일에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회의가 열린다. 이날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보내도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 직권으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실제 윤석열 정부 들어 방통위원장 모두 국회 동의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다. 윤 정부 첫 방통위원장인 이동관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18일 청문회에 열었지만 여야가 대립하면서 끝내 합의가 불발됐다. 이 때문에 같은 달 22일 대통령이 국회에 24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했고, 25일에 임명했다. 청문회 개최 후 1주일 만이었다. 지난해 12월 27일 청문회를 한 김홍일 전 위원장도 다음 날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지만 29일에 임명이 강행됐다.

이를 고려했을 때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일주일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 후임 임명이 다음 달 초에 이뤄지면 방통위 '2인 체제'가 조만간 다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야당 측 탄핵소추안 발의에 표결이 이뤄지기 전 자진 사퇴했고 윤 대통령은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한편 야당은 이른바 '방송 5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이날 새벽 방송 4법 중 한국방송(KBS)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외부로 확대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방통위법도 26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이사 숫자를 늘리고 외부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차례로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르면 29일까지 4개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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