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방통위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오는 30일이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카드를 들고 나온다면 22대 국회에서도 '野 강행, 尹 거부권, 법안 폐기' 라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방송4법 중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첫 타자로 반대 토론을 시작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1시 8분부터 7시 44분까지 총 6시간 36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첫 번째 필리버스터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이 지난 25일 상정되면서 시작됐다. 총 24시간 7분이 걸렸다. 26일 시작된 방송법 개정안 관련 필리버스터는 30시간 20분에 걸쳐 이날 새벽 끝났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이 어려움을 해소하는 과정은 간단하다. 오로지 국회의장의 결정에 달려있다"며 "운명이 뻔히 정해진 법안에 대해서는 상정 안 하시면 된다. 무제한토론을 하기 위해, 듣기 위해, 끊기 위해, 꼭두새벽이나 한밤중에 민생을 위해 힘 쏟아야 할 300개의 헌법기관들이 모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방송장악을 위한 폭주는 브레이크 없이 내달리고 있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치와 민주주의 파괴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방송장악에만 혈안이 된 거대 야당의 폭주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상화를 위한 의지 따위는 처음부터 없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본회의 사회 복귀를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한 후 주 부의장을 향해 "국회의원 주호영이 방송4법 개정에 반대하는 게 국회부의장 주호영이 직무를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사회 거부 의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 부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사회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을 향해 법안 강행 처리 중단을, 국민의힘에게는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청했다. 주 부의장은 "야권이 190석 의석을 앞세워 무제한 토론을 24시간마다 강제 중단시키는 것은 숙의민주주의와 합의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사회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주 부의장은 또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지는 증오의 굿판을 당장 멈춰야 한다.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원들을 몰아넣고 있는 이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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