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방송 4법' 처리 강행에 맞대응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28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세 번째로 상정되는 방송문화진흥법(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방송 4법 첫 법안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이 상정된 지난 25일부터 시작됐다. 현재 세 번째 법안 상정과 동시에 필리버스터가 진행됐으며 '필리버스터 국회'는 70시간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의 두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시간 20분 만의 결과다. 앞서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방송 4법 첫 번째 법안인 방통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앞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방송법 개정안과 차후 상정될 예정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함께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된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방문진법 개정안과 관련된 세 번째 필리버스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 4법 추진이 방송 장악 목적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비판했다.
방문진법 필리버스터는 29일 오전 8시 이후 민주당 주도로 강제 종료될 예정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한 강제 종료가 가능한데, 민주당은 전당대회 지방 일정을 고려해 29일 오전 8시 본회의장 집결을 계획하고 있다.
야당은 이후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 남은 교육방송공사법도 이어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필리버스터 등을 거쳐 방송 4법의 처리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30일 이후로 전망된다. 만약 30일까지 필리버스터가 이어진다면 4개 법안에 걸친 토론 시간이 총 100시간을 넘기게 된다. 이럴 경우, 역대 두 번째 장시간 필리버스터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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