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매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공정위는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종을 추가해 올해부터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항목은 △최근 거래현황 △행위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등이다.
또 보다 실질적인 대리점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리점의 응답은 전속대리점과 비전속대리점으로 구분해 분석한다. 대리점법상 대리점의 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도입의 필요성 등에 관한 설문문항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와 함께 행정처분 후에도 분쟁조정 신청 허용,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의 소송절차 중지 등 지난해 세로 도입된 제도의 인지도와 만족도 역시 조사한다.
올해 처음 조사를 실시하는 여행업종은 대해서는 거래유형별 형태·관행,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등의 조사결과를 분석해 추후 표준대리점계약서 마련 시 참고할 예정이다.
조사방식은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실태조사를 안내받은 조사대상이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홈페이지에 응답을 입력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대리점계약서 활용도 제고,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에 대한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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