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식]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역화폐 기준 개선…'내달부터 어디서나 사용'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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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4-07-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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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부터 경기도 내 출산 가정에서 지역화폐로 지원되는 산후조리비를 지역 상관없이, 매출액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경기도는 산후조리비로 지원하는 지역화폐를 지역 상관없이, 매출액 제한 없이 도내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기존 매출액 10억원 기준 제한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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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기관 매출액 10억원 기준 제한 폐지'

경기도 북부청사사진경기도 북부청
경기도 북부청사[사진=경기도 북부청]

다음 달부터 경기도 내 출산 가정에서 지역화폐로 지원되는 산후조리비를 지역 상관없이, 매출액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경기도는 도내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 명목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원 상당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산후조리원이나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산후조리원이 없거나 타 시군 산후조리원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지역화폐 특성상 지역을 벗어나 사용할 수 없어 한계가 있었다.

가평, 연천의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제공기관이 없는 상태다.

특히, 지역화폐는 연 매출 10억원 이하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사용에 또 다른 걸림돌이 돼 왔다.

이에 경기도는 산후조리비로 지원하는 지역화폐를 지역 상관없이, 매출액 제한 없이 도내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기존 매출액 10억원 기준 제한도 폐지했다.

권정현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취지에 맞게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도내 산모들이 원하는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산모와 신생아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후조리비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경기민원24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여름철 꿀벌 진드기 집중 방제 기간 운영
경기도는 여름철 꿀벌 응애(진드기) 번식 시기를 맞아 다음 달 12일까지 집중 방제 기간을 정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 기간 도내 양봉농가 3000호를 대상으로 올바른 방제법과 약품 선택 방법을 홍보하는 한편 지도에 나선다.

경기도는 천연성분이나 물리적 방제 방법을 우선 고려하고, 양봉용 동물용 의약품으로 허가된 성분과 제품을 선택해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그러면서 응애에 저항성이 있는 성분(플루발리네이트)은 제외하도록 했다.

꿀벌 응애는 꿀벌 폐사 원인 중 하나다. 각종 질병과 바이러스를 옮겨 양봉 산물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특히 꿀벌 애벌레와 성충에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켜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꿀벌 폐사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여름철은 꿀벌 응애의 번식이 활발한 시기로 적기에 방제하지 않으면 양봉농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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