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오는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대전, 세종을 시작으로 부산·대구·울산·경상(9월 2일),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10월 1일)지역으로 범위를 넓혀 12월 2일까지 전국으로 순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간편 인증은 네이버,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14곳에서 가능하나, 웹(URL)으로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할 수 있다. 우선 신고 기능을 제공하고 정정·변경·해제 기능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앱 방식과 공동인증서는 추가 개발을 통해 12월 2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서비스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해 전국 시행 시 오류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국민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신고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모바일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