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공정위와 협력해 전화민원상담에 '예약전화 회신'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2007년 국민이 정부 정책에 대해 단일전화번호(110)로 상담하고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설치했다.
2017년부터는 공정위와 '전화민원상담 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정위 관련 1차 일반상담은 권익위가, 2차 전문상담은 공정위가 담당해 왔다.
그러나 그간 2차 상담이 필요해 공정위 담당자에게 전화를 연결할 경우 담당자가 통화 중이라면 해당 민원인이 다시 전화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발생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7월 권익위가 상담시스템에 전화회신예약을 접수하면, 공정위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연락해 상담하는 방식으로 업무처리 절차를 개편했다.
아울러 권익위와 공정위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업무 정보를 공유하고, 상담사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화회신예약을 통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권익위와 공정위는 전화민원상담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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