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민생경제 숨통 틔운다...소상공인 대출 상환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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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4-07-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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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인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민간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이나 은행에서 만기연장이 거절된 대출은 앞으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통해 10년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대환대출은 7% 이상 고금리 대출이나 은행에서 만기연장이 제한되는 대출을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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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금융지원 3종 세트' 세부 이행계획 발표

사진중기부
[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인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3종 세트는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대폭 경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상환연장제도 개편, 전환보증 신설,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로 구성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신청은 내달 16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와 상생누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의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휴·폐업 등이 아닌 경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세금 체납이나 연체 등은 해소해야 한다.
 
우선, 다음달 16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 정책자금 대출 상환연장 대상을 확대한다. 업력 3년 이상, 대출잔액 3000만원 이상 기업이던 기존 조건을 폐지하고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모든 소상공인으로 늘어난다.
 
상환기간도 최대 5년까지 연장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거치기간 2년을 거쳐 3년 원리금 분할 상환을 한다는 점에서 ‘2년 거치 8년 분활상환’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상환기간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 체계도 개편해 이자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기존에는 상환기간 연장 시 기존 대출금리와 무관하게 현재의 정책자금 기준금리+0.6%포인트(p)가 적용됐으나 개편 후에는 기존의 약정금리에 0.2%p만 가산된다.
 
중기부는 31일부터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 공급도 추진한다.
 
이번에 신설된 전환보증은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이 가진 기존의 지역신보 보증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해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보증이다.
 
지역신보 보증을 통한 대출(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전환보증을 신청할 경우 기존의 보증부대출이 새로운 보증부대출(새로운 보증+새로운 금융기관 대출)로 전환돼 거치 기간이 추가되고 상환 기간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대환대출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민간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이나 은행에서 만기연장이 거절된 대출은 앞으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통해 10년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대환대출은 7% 이상 고금리 대출이나 은행에서 만기연장이 제한되는 대출을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중기부는 신용점수 기준 상향, 대출시점 기준 완화, 지원 대상 대출유형 확대 등을 골자로 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대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당초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신용점수나 대출시점 요건 등을 엄격하게 정해 운영해왔지만 이를 완화해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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