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이진숙, 타부서 법인카드로 와인 1559만원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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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4-07-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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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의원의 이날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전MBC가 제출한 '경영국 부서공용카드 와인 구매 내역'에서, 이 후보자는 대전MBC 사장 재직 기간 중 '총무부 법인카드'로 6만 8000원에서 116만원까지 총 26회에 걸쳐 1558만원의 와인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경영국 예산까지 동원해 매번 수십만원에 이르는 와인을 구매했다면 당연히 사용처에 대한 품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대전 MBC 측은 당시 품의에 대한 자료는 없고 당시 직원들도 알지 못한다는 답변"이라며 "용처 확인을 묻지도 못하고 사장 지시에 따라 구매하고 회계처리만 한 직원들도 매우 난감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타 부서 예산까지 동원해 구매한 와인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다면 회삿돈을 부정하게 쓴 것"이라며 "소명이 부족할 경우 업무상 횡령, 배임, 청탁금지법 위반이 의심되므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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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인 구입 후 며칠간 수행기사 수행 흔적 없어"

  • "이진숙, 소명 부족할 경우 수사기관 조사 요청할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이 지난  27일 대전 MBC를 찾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재직시절 사용한 법인카드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이 지난 27일 대전 MBC를 찾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재직시절 사용한 법인카드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의 대전MBC 사장 시절 타부서 법인카드로 와인을 1559 만원을 결재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김 의원의 이날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전MBC가 제출한 '경영국 부서공용카드 와인 구매 내역'에서, 이 후보자는 대전MBC 사장 재직 기간 중 '총무부 법인카드'로 6만 8000원에서 116만원까지 총 26회에 걸쳐 1558만원의 와인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한 시기는 2015년 3월 사장으로 취임한 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총 29개월이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이후에도 13차례 980여 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칙적으로 선물용이면 월 220만원 한도인 본인의 업무추진비 카드로 구매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초과한 부분을 경영국 예산을 동원해 대량 구매했다 .

특이한 것은 수십 만원의 와인을 구입한 후 며칠간은 수행기사의 공적 수행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차량 통행료나 주차료 , 유류대 등의 지출이 하나도 없어 공무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5년 5월 7일 대전에서 35만8000원 어치의 와인을 구입한 후 5월 7일부터 13일까지 수행기사 차량 운행 지출 내역이 존재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그 기간 이 후보자(당시 사장)의 사용 금액은 90여 만원이다. 이 금액은 5월 8일 어버이날에 사용한 금액이 대부분"이라며 "공무였다면 기사를 동반하는 것이 불편한 것은 아니였는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마찬가지로 2016년 6월 13일 49만6000원의 와인을 구입한 날부터 다음 날인 14일까지 이틀간에도 수행기사의 차량 운행 기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6월 13일 이 후보자가 충남 금산군 양식당에서 관계회사 접대 명목 등으로 이틀간 쓴 금액은 70여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경영국 예산까지 동원해 매번 수십만원에 이르는 와인을 구매했다면 당연히 사용처에 대한 품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대전 MBC 측은 당시 품의에 대한 자료는 없고 당시 직원들도 알지 못한다는 답변"이라며 "용처 확인을 묻지도 못하고 사장 지시에 따라 구매하고 회계처리만 한 직원들도 매우 난감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타 부서 예산까지 동원해 구매한 와인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다면 회삿돈을 부정하게 쓴 것"이라며 "소명이 부족할 경우 업무상 횡령, 배임, 청탁금지법 위반이 의심되므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 과방위 위원들은 내달 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진행되는 현안질의에 이 후보자를 증인으로 다시 불러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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