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이날 소멸어업인 조합의 기자회견 주장에 대해 조목 조목 해명하며 입장을 전했다.
첫째, 소멸어업인 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2022년 창원시 자체 감사, 감사원 감사, 2023년 경상남도 특정 감사에서 사기, 배임, 횡령이라는 결과가 통보됐"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창원시 자체 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없었고, 경상남도 특정 감사에서는 협약 해지에 따른 확정 투자비의 지급 확정 등 재정손실 사항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발생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에 대해 '형법' 제347조(사기) 및 제355조(배임, 횡령)의 혐의로 수사 의뢰 및 고발을 검토하는 등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를 받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둘째, 소멸어업인 조합이 감사원 감사에서 “소멸어업인 생계 대책 부지는 2014년에 웅동1지구 사업구역에서 제외시켜 소멸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생계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시는 감사원 감사에서는 “생계 대책 부지를 민간사업자인 진해 오션리조트의 사업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사업 협약을 변경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만 있었고, 생계 대책 부지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하라는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셋째, 소멸어업인 조합은 창원시가 진해 오션리조트를 소송 보조 참가로 참여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는 소송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라 소송 참가 신청을 했고, 부산지방법원에서 민간사업자의 소송 참가를 결정한 것으로, 창원시는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창원시는 소멸어업인 조합의 생계 대책 방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창원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토지처분계획을 실시계획에 반영 및 승인 고시 후 매매계약을 통해 소멸어업인 조합에 토지를 제공했으며, 조합이 분양자로서 상부 시설을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자청은 소멸어업인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아니라서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대체 사업시행자가 조합 소유의 토지를 적정한 금액으로 매수해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창원시는 2040년 진해 신항과 부산 가덕도 공항 개장으로 인해 여건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한다면 창원의 미래를 설계하고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창원시는 웅동지구 개발사업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하고, 사업시행자 지위를 확보하여 소멸어업인 조합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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