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도 지원받아요"…정읍시, 다자녀 혜택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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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김한호 기자
입력 2024-07-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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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정읍시가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 확대에 나섰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다자녀 지원 정책의 대상을 기존의 3자녀에서 2자녀로 개선하고, 양육·보육·교육·보건·주거환경 개선 등 생활밀착형 지원 정책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24일에는 제297회 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다자녀 감면 혜택 관련 6개 조례의 '다자녀가정' 기준을 종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체감도 높은 다자녀 지원 정책 시행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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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자녀 혜택 관련 조례 일괄개정으로 지원대상 범위 넓혀

정읍시가 다자녀 지원 정책의 대상을 기존의 3자녀에서 2자녀로 개선한다사진정읍시
정읍시가 다자녀 지원 정책의 대상을 기존의 3자녀에서 2자녀로 개선한다.[사진=정읍시]
전북 정읍시가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 확대에 나섰다. 

29일 시에 따르면 최근 혼인한 부부의 출생순위별 출생아 수가 첫째아는 증가한 반면, 둘째아부터는 지속 감소하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자녀정책 대상 기준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다자녀 지원 정책의 대상을 기존의 3자녀에서 2자녀로 개선하고, 양육·보육·교육·보건·주거환경 개선 등 생활밀착형 지원 정책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24일에는 제297회 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다자녀 감면 혜택 관련 6개 조례의 ‘다자녀가정’ 기준을 종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체감도 높은 다자녀 지원 정책 시행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상·하수도 급수 조례 등 총 6개의 조례에 걸쳐 이뤄졌다. 

우선적으로 시민들의 체감이 큰 상수도·체육·문화시설 요금감면, 학원비 지원 등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시는 일시적 현금지원책 외에도 생활 밀착형 혜택·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교육과 보육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주력키로 했다. 

또한 자녀 수에 따른 점증적 지원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는 등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집중 발굴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다자녀정책의 대상이 2명으로 확대되며 보다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실생활에 유용한 지원책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다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의 장 후보자 추천 접수
정읍시청 전경사진정읍시
정읍시청 전경[사진=정읍시]
전북 정읍시는 지역의 명예를 높이고 발전에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읍시민의 장’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시민의 장’은 시정 발전에 헌신·봉사하고 각 분야에서 귀감이 되는 시민과 출향 인사를 대상으로 매년 선정한다. 

올해의 선발 분야는 △문화체육장 △애향봉사장 △농산업경제장 △효행선행장 △명예시민의장 등 총 5개 분야다.

추천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시민이어야 하며,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다만, 애향봉사장과 명예시민의 장은 거주 요건이 면제된다.

추천은 시 단위 기관장, 사회단체장, 학교장, 읍·면·동장 및 실과소장의 추천을 통해 가능하며, 접수는 오는 8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청 총무과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수상자는 후보자별 공적 내용을 현지 조사와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시상은 올해 정읍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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