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소비자 피해 최소화 위해 회생신청...자금조달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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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4-07-2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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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점 업체 판매대금 정산과 소비자 환불 관련 대규모 지연 사태를 빚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업 정상화를 위해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 7월 8일, 당사 일부 판매회원들이 결제 전산 시스템 오류로 인해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당사 자금상황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에 따라 거래중단 및 구매, 판매회원들의 이탈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정산 지연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여러 조치를 취했지만 계속되는 언론 보도로 거래중단 및 구매, 판매회원 이탈이 가속화해 현금흐름 또한 급격히 악화됐다"며 "결국 정산금이 지급되지 못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자인 판매회원들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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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5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에서 환불을 원하는 피해자가 우산을 쓰고 사측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 25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에서 환불을 원하는 피해자가 우산을 쓰고 사측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입점 업체 판매대금 정산과 소비자 환불 관련 대규모 지연 사태를 빚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업 정상화를 위해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티몬과 위메프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한 가지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발생, 확산시키는 현재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판매회원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회생개시신청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했다. 이번 조치는 정산 지연 사태가 최초 불거진 지난 7일 이후 23일 만이다.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 대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통상 회생절차는 채무자, 자본의 10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이번 건은 채무자인 티몬과 큐텐 측의 판단에 따라 진행됐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 7월 8일, 당사 일부 판매회원들이 결제 전산 시스템 오류로 인해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당사 자금상황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에 따라 거래중단 및 구매, 판매회원들의 이탈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정산 지연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여러 조치를 취했지만 계속되는 언론 보도로 거래중단 및 구매, 판매회원 이탈이 가속화해 현금흐름 또한 급격히 악화됐다”며 “결국 정산금이 지급되지 못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자인 판매회원들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됐다”고 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아부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양사는 “ 회생 제도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채권자인 판매회원들과 소비자인 구매회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며 “그 과정에서 뼈를 깎는 자구방안을 수립, 실행할 준비도 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회생제도 내에서 운영 중인 새로운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프로그램)을 신청해 바로 강제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기존의 방식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펀드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당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하며 모든 전사적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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