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모두 본회의 통과...필리버스터 110시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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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4-07-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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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24시간 14분 만에 'EBS법 개정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종결시켰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했다"며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의 건 표결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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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마지막 필리버스터 강제 중단....'24시간 14분 만'

  • 野, 방송4법 마지막 'EBS법 개정안' 단독 처리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에 대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방송장악 4법으로 규정하고 이날까지 5박 6일에 걸쳐 각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해 왔다 사진연합뉴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에 대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방송장악 4법'으로 규정하고 이날까지 5박 6일에 걸쳐 각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해 왔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24시간 14분 만에 'EBS법 개정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종결시켰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했다"며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의 건 표결을 실시했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189명 중 찬성 188표, 무효 1표로 종결 동의 안건이 가결됐다.

이로써 지난 25일 오후 5시 29분부터 이날 오전 8시 40여분까지 이어진 '방송4법' 관련 필리버스터는 110시간 만에 종료됐다. 역대 두 번째 최장 시간 기록이다. 역대 최장 기록은 2016년 테러방지법에 반대해 192시간 27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다. 

마지막 필리버스터 주자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어젯밤 0시 25분부터 이날 오전 8시 40여분까지 총 8시간 20여분 동안 토론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건 가결 이후 방송4법의 마지막 법안인 'EBS법 개정안'을 재적 의원 189명 중 찬성 189표로 가결했다.

우 의장은 "4건의 개정 법률안은 현 시점에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국회의 결정"이라며 "정부는 이 점을 무겁게 인식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모적인 갈등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장의 중재안이 수용되지 않고 지금에 이르렀다"며 "국회는 서로 다른 세력 간 대화와 토론의 장이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타협하는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심을 이기는 어떤 정치도 없다"면서 "3권 분립된 대한민국 입법부의 토론을 통해 주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신중히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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