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8월 개인투자용 국채 2000억원 발행...내달 12~14일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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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4-07-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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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8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2000억원 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청약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 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된다.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인 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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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기획재정부는 8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2000억원 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8월 종목별 발행 한도는 판매현황과 청약수요 등을 고려해 10년물은 1500억원, 20년물은 5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표면금리는 7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10년물 3.185%, 20년물 3.085%)가 적용되며 가산금리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10년물은 0.22%, 20년물은 0.42%를 적용할 예정이다. 

청약 기간은 다음달 12~14일로 청약 시간은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이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청약 기간에 판매대행기관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등을 통해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청약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 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된다.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인 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 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된다. 8월 10년물과 20년물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수익률은 각각 약 40%(연평균 수익률 4.0%), 약 99%(연평균 수익률 5.0%)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액 기준 2억원 한도까지 이자소득 분리과세(14%) 혜택도 주어진다. 다만 중도환매시 세제 혜택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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