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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상대 주식 스팸 2320만건 뿌린 운영팀장 구속…1600억원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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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재 기자
입력 2024-07-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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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 내용이 담긴 스팸 문자메시지 2320만건을 배포해 부당이득 17억원을 챙긴 피의자가 구속됐다.

    30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29일 코스닥 상장사 A사에 대한 허위사실 등이 포함된 대규모 매수 유인 문자메시지를 살포한 대량 발송책인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인 피의자 P씨는 A사 주식의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 또는 근거 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 2320만건을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량 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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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 구속…17억원 부당 이득 취득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406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 내용이 담긴 스팸 문자메시지 2320만건을 배포해 부당이득 17억원을 챙긴 피의자가 구속됐다. 대량 매수세가 감지된 직후 해당 종목은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면서 16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30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29일 코스닥 상장사 A사에 대한 허위사실 등이 포함된 대규모 매수 유인 문자메시지를 살포한 대량 발송책인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인 피의자 P씨는 A사 주식의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 또는 근거 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 2320만건을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량 살포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는 1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종목은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 방송으로 대량 매수세가 유입된 직후 감사보고서 의결거절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금감원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1600억원 상당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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