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쪼개기 후원금' 의혹으로 고발됐던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고 불기소 처분했다.
30일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태 처장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태 처장은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난 2022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강남구갑 내 기초의원 후보자 5명에게서 후보자 추천 대가 명목으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해 5월 시민단체(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로부터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작으로 올해 7월 까지 사건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지난 3일에는 태 처장을 공수처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날 공수처는 수사 결과 이들의 후원이 공천 대가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언론제보자조차 후원 내역을 제보하였을 뿐 그 후원이 공천의 대가라고 제보한 사실이 없으며, 공천의 대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의혹이 제기된 기초의원 5명 모두 공천과는 무관하게 피의자의 의정활동을 응원하고 같은 지역구 정치인으로서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후원한 것이고, 자신의 가족·지인도 같은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수처는 △후원 일자가 지방선거일과 상당한 간격을 두고 있었던 점 △공천 이후에도 후원이 이뤄졌던 점 △후원금 총액이 200만∼600만원으로 각각 소액인 점도 무혐의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중 기초의원 5명 중 2명이 후원한 금액이 연간 기부한도액을 일부 초과하기는 했지만, 공수처는 태 처장이 기초의원들과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공수처는 가족·지인 명의를 이용해 기부한도액을 넘겨 태 처장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기초의원 A씨와 관련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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