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이날 인사혁신처로부터 이 차장 임명과 관련한 공문을 수령했고, 이 차장은 임명 즉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사법연수원 30기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지난 2004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춘천지검 강릉지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거쳐 부산지검에서 부부장검사를 지냈다.
이 차장은 2019년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를 마지막으로 공직 생활을 마친 후 퇴임했고, 지난 2020년 10월부터는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르면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 차장의 임명을 제청했고, 20일 후인 이날 최종 임명됐다.
앞서 오 처장은 "차장 임명이 마무리되면 신임 차장과 함께 공수처가 공정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립 수사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직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이 차장의 임명은 지난 1월 공수처 1기 차장이었던 여운국 차장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 한 뒤 6개월 만에야 이뤄졌다.
채상병 순직 외압사건 등 공수처가 처리해야 할 굵직한 현안이 많은데도 차장 인선이 늦게 이뤄지자 정치권 일각에선 용산 대통령실이 의도적으로 임명을 미루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차장 인선이 늦어진 것이 용산 대통령실의 의중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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