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조건·대가 △이용조건 변경 시 사유·절차 △해지나 서비스 제한의 절차·요건 △이용자의 이의제기와 피해 구제의 기준을 갖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서비스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또 개정안은 신고된 이용약관이 실질적으로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장관이 약관에 포함해야 할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해민 의원은 "최근 티몬, 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많은 국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사전에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과 피해구제 기준, 대책들을 법적 구속력 있게 약관에 규정해 놓지 않으면 사후에 소비자들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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