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보사 기밀 유출'에 "민주당, 간첩법 개정 왜 막았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구동현 기자
입력 2024-07-30 16:56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군정보사령부 정보요원 기밀 유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해 처벌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면서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 글자크기 설정
  • "민주, 21대 국회서 간첩법 개정안 3건 발의"

  •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제동 걸어 무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군정보사령부 정보요원 기밀 유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해 처벌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면서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간첩죄는 국가 기밀 정보를 적국에 넘길 때만 형사처벌을 하게 돼 있는데, 중국은 적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하다.

한 대표는 "저걸(정보요원 기밀 유출 사건을)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나. 안 해야 맞나"라며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1대 국회 들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은 4건 발의됐는데 3건이 당시 민주당이 냈다"며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며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