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연 최대 200만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양평=임봉재 기자
입력 2024-07-30 15:07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경기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연간 200만원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금융권에서 전월세 목적으로 대출을 실행한 혼인기간 7년 이내 관내 거주 신혼부부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18~39세 청년이어야 한다.

    거주하려는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월세 보증금 3억원 이하여야 한다.

  • 글자크기 설정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

양평군 BI사진양평군
양평군 BI[사진=양평군]

경기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연간 200만원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금융권에서 전월세 목적으로 대출을 실행한 혼인기간 7년 이내 관내 거주 신혼부부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18~39세 청년이어야 한다.

거주하려는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월세 보증금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단,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유사 사업 지원 대상자, 직계존비속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등은 제외된다.

군은 지난해 기준 실제 상환한 이자를 지원하되 대출 잔액의 2% 이하,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최대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5~23일 군 가족복지과 청소년청년팀에서 방문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