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최소화" vs "책임 회피"...구영배, 티메프 회생신청 진짜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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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4-07-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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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8일 오후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서울 강남구 큐텐 앞에서 피해자들이 회사 측에 빠른 환불과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앞서 구영배 큐텐 대표는 기업 회생 신청 당일 사재를 털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큐텐이 기업 회생 시 일반 소비자들이 정산금을 받을 확률이 더욱 낮아짐에도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은 판매자들의 피해 구제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라며 "결국 부실 경영으로 인한 책임에 대해 정부에게 떠넘기는 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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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8일 오후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서울 강남구 큐텐 앞에서 피해자들이 회사 측에 빠른 환불과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8일 오후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서울 강남구 큐텐 앞에서 피해자들이 회사 측에 빠른 환불과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규모 정산·환불 지연 사태가 발생한 티몬·위메프가 결국 기업 회생신청을 했다. 양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업계에선 기업 회생 배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가 본격적인 회생절차에 돌입하며 금융 채권과 상거래 채권이 모두 동결됐다. 

기업회생은 재정 위기에 놓인 기업이 법원의 관리·감독 하에 빚의 일정 부분을 갚고 나머지는 탕감 받는 제도다. 티몬과 위메프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판매자·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회생절차를 밟게됐다”며 회생 신청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업계에선 큐텐이 소송과 압류, 추심 등 채권자들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린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상 법원이 회생 신청에 돌입하면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하게 된다.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티몬과 위메프는 임금·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지고, 채무 일부를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소비자는 채무 상환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며 기존 거래 대금 역시 채무로 취급돼 피해 대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5월 두 회사의 판매자 미정산 금액을 약 2134억원으로 추산했다. 업계는 6월 이후 정산되지 않은 금액까지 더하면 미정산 금액이 1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문제다. 통상 기업은 파산 시 사옥 등 자산을 팔아 빚을 갚고, 담보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에게 우선 돈을 지급한다. 하지만 현재 양사의 부채 총액은 1조원을 넘어서 판매자들의 피해 대금을 구제해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모회사인 큐텐도 재무 상태가 부실하긴 마찬가지다. 싱가포르기업청에 따르면 큐텐은 적자가 쌓여 누적된 결손금 역시 2021년 말 기준 4304억원에 달한다.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유동자산은 1454억원에 불과하다.

기업 회생을 두고 책임 회피란 지적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앞서 구영배 큐텐 대표는 기업 회생 신청 당일 사재를 털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큐텐이 기업 회생 시 일반 소비자들이 정산금을 받을 확률이 더욱 낮아짐에도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은 판매자들의 피해 구제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라며 “결국 부실 경영으로 인한 책임에 대해 정부에게 떠넘기는 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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