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이하 ‘지도사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은 30일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도사회와 중재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분쟁 해결 및 예방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쟁 해결 전문인력 양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분쟁 해결제도의 홍보, 대안적 분쟁 해결에 관한 조사·연구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분쟁 예방 및 해결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지도사회의 김오연 회장, 기업분쟁조정사업단 김용길 단장, 법제개선위원회 최영철 위원장이 참석하였으며, 중재원에서는 맹수석 원장, 변준영 기획관리본부장, 김태훈 중재사업본부장, 김지호 분쟁종합지원센터장이 참석하여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중소기업의 법률적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할 예정이다.
지도사회 김오연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중소기업의 법률적 지원과 분쟁 해결 능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결합하여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의 법률적 지원과 분쟁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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