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블랙 요원' 기밀 中조선족에 넘긴 정보사 군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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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4-07-3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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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을 위장하고 첩보활동을 하는 '블랙 요원'의 명단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구속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중앙군사법원은 30일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정보사 해외 공작 부서 소속인 A씨는 블랙 요원의 신상 및 개인 정보가 포함된 다수의 기밀을 중국 조선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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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칙 따라 철저히 수사 진행"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신분을 위장하고 첩보활동을 하는 ‘블랙 요원’의 명단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구속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중앙군사법원은 30일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정보사 해외 공작 부서 소속인 A씨는 블랙 요원의 신상 및 개인 정보가 포함된 다수의 기밀을 중국 조선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검찰은 전날 A씨에 대해 군사기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 수사당국은 유출된 기밀이 북한으로 향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한테서 기밀을 넘겨받은 조선족은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사는 약 한 달 전에 정보요원의 신상정보가 포함된 군사기밀이 유출된 사실을 포착했다. 이후 국군방첩사령부가 수사에 나서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정보사 내부 컴퓨터에 있던 보안자료가 A씨의 개인 노트북으로 옮겨졌고, 이 자료가 다시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사기밀을 개인 노트북으로 옮긴 행위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A씨는 자신의 노트북이 해킹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A씨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되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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