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금감원, MOU 맺고도 '티메프' 감독 실패…이복현 "송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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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박성준 기자
입력 2024-07-3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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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이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에 대해 '자기자본이 항상 0을 초과해야 한다'거나 '미정산 잔액 대비 투자 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등 경영지도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과 티몬·위메프가 체결한 MOU에는 이번 사태의 핵심인 미상환·미정산잔액에 대한 보호조치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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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티몬·위메프 간 협약에 '보호조치' 내용 포함

  • 與野 "금감원, 직무유기"…PG사 '독박' 우려도 제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이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이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티몬·위메프와 ‘미상환·미정산잔액에 대한 보호조치 강구’ 내용이 포함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도 이번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이 사전 관리·감독에 실패했다는 질타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연신 “송구하다”고 말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긴급현안 질의에서는 금감원이 티몬·위메프와 맺은 업무협약(MOU) 내용이 공개됐다. 금감원이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던 중 티몬·위메프가 각각 2017년과 2020년 이후 해당 기준을 계속 충족하지 못한 탓에 이 MOU가 체결됐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에 대해 ‘자기자본이 항상 0을 초과해야 한다’거나 ‘미정산 잔액 대비 투자 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등 경영지도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과 티몬·위메프가 체결한 MOU에는 이번 사태의 핵심인 미상환·미정산잔액에 대한 보호조치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경영개선계획 관련 세부 이행 계획에는 올해 3분기까지 ‘신규 투자 유치 시 최대 1000억원·투자금의 20% (별도) 예치’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작년 12월에는 미상환금액에 대해 별도 관리를 요구하고, 자료증거를 요청했지만 (큐텐 측에서)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금융당국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질타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감독규정이 없어서 (필요한 조치를) 못 했다고 얘기하면 금감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경영개선계획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지금까지의 사태로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은 티몬·위메프를 합쳐 1조원 이상의 건전성·유동성 관련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원장은 “감사보고서 수치 자체를 유동성으로 보기 어려워 숫자를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지만 많은 금액의 문제가 있는 것은 맞다”며 “(1조원 이상 되는 자금을 찾아낼) 의지가 있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약한 PG사가 이번 사태로 인한 손실을 다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PG사들은 티몬·위메프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자체자금으로 환불을 진행하고 있는데, 티몬·위메프에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당장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PG사가 결제를 중단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 관련 조치를 먼저 한 것”이라며 “카드사와 (책임 분담 등) 상황 조정에 대해서는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챙겨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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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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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ㅓㄴ전라도모가지를잘라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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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도두눈깔을뽀바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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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도몸뚱이에불룰산채로불ㅇ를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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