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9월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안은 지난 2월 제정돼 내년 2월 7일 시행을 앞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하위 법령 정비 차원에서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을 자원안보 전담 기관으로 지정해 자원안보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 산업부 요청에 따라 석유, 가스, 핵심광물 등 분야별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공급망 점검·분석을 실시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그 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 시정·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핵심자원 평시 비축기관으로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광해광업공단, 에너지공단이 지정된다.
핵심자원 공급망 위기 발생 때는 비축 기관을 추가로 확대하고 비축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는 등 이원화된 비축 체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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