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 등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제도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가리비, 전복 생산 어업인등은 다음달 1일부터 9월 6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각 시군구는 현장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부터 연말까지 어업자, 양식업자에 최대 3500만원, 어업법인에는 최대 5000만원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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