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출판사는 공부방 브랜드인 '푸르넷'을 운영하면서 2012년 3월부터 현재까지 '푸르넷 지도교사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지정한 인수교사와 함께 푸르넷 공부방 회원의 집을 방문해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는 식의 인수인계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인계인수 조항을 계약서에 담았다.
회원 인수인계 방법은 지도교사와 회원·학부모 간 상호간 협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계약해지를 앞둔 지도교사가 인수교사와 함께 자신이 교습했던 회원 전원의 집을 방문하도록 해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또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조건을 금성출판사가 별도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계약의 핵심 내용인 수당 등의 지급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수당 지급기준을 교사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등 교사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를 낳았다.
백영식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공부방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공부방 교사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공부방 교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인 본사의 법 위반 준수의식을 높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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