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 음식물 3만→5만원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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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4-07-3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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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음식물 상한 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을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또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농·축·수산물과 관련 가공품의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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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 7일까지 전통시장 등 전국 주요 민생 현장 방문

  • 농·축·수산물 관련 가공품 선물 가액, 상시 30만원 상향 협의 중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 및 야당 대표의 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 및 야당 대표의 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음식물 상한 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농·축·수산물·가공품 가액을 상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권익위는 다음 달 9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친 뒤 부처 의견 조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중순인 추석 명절 전에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달 10∼28일 민간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2065명을 상대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3만원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1070명(51.8%)이 가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가액 유지와 가액 하향은 각각 897명(43.4%), 98명(4.8%)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가액 유지 50.6%, 가액 상향 44.4%, 가액 하향 5.0%의 순으로 높았다.

그러나 물가 폭등 및 내수 경제 침체 등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가액을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작년과 견줘 7.4%포인트(p) 높아지면서 과반을 차지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을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또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농·축·수산물과 관련 가공품의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 중이다. 현재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는 15만원으로, 추석과 설날 등 명절 기간에만 최대 2배인 30만원까지 허용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29일 인천 소래포구전통어시장을 시작으로 다음 달 7일까지 전국 순회 현장 간담회를 열어 농·축·수산물 판매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민생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호소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운영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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