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사건에...한동훈 "총포·도검 소지 엄격한 감독 필요"

  • "관련 법령 규정 느슨해...소지 허가 요건 강화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국민들께서 불안하시지 않도록 '총포·도검의 소지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점검과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린 자녀들을 둔 40대 가장이 흉기인 일본도로 이웃 주민에게 목숨을 잃었다"며 이 같이 적었다.
 
앞서 지난 29일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한 30대 남성이 40대 남성을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했다. 가해자는 평소 혼자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 정신이상 행태를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 대표는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은 도검이나 가스발사총은 정신질환 병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등 규정이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번 도검 소지 허가를 받으면 정신질환이 새로 발생하더라도 미리 걸러내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며 "소지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갱신 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령을 재정비해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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