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창업가의 국내창업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우수한 사업모델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부여하던 창업 비자를 개편해 올해 말부터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도입한다. 한국 창업생태계 글로벌화를 꾀하기 위한 조치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통하면 학력이나 지식재산권 등 정량적 요건 없이 혁신성과 사업성만 있으면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다. 혁신성과 사업성 평가는 공공이 아닌 민간평가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Global Startup Center)’를 통해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정착과 성장도 돕는다.
센터는 외국인이 창업 초기에 필요한 △사무공간과 회의실 제공 △통번역 서비스 △비자취득과 법인설립 지원 △네트워킹과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당한다.
오영주 장관은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창업은 그 자체로 외자 유치이자 인재 유치이며, 한국 창업 생태계를 글로벌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오 장관을 비롯해, 심우정 법무부 차관, 인도‧이스라엘‧싱가포르‧스위스 등 4개국 대사 등 총 12개 대사관, 외국인 창업가 50명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