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정상적인 중고차 거래 및 환가절차(경·공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해 운행하면서 각종 과태료 및 세금 등을 체납해 불법운행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대포차 의심 차량 362대 중 106대를 추적해 24대를 적발하고 공매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자동차세(그랜져HG) 등 364만원을 체납한 A씨는(평택시 거주) 지인인 B씨에게 금전거래로 빚을 못 갚게 되자 담보 대신 차량을 넘겼다.
운행정지명령은 자동차 소유주가 다른 사람이 운행하면서 자동차에 관련된 각종법규 위반(검사 미필, 보험 미가입, 자동차세 미납, 각종 과태료 미납으로 압류 등)을 지속적으로 하는 자동차에 내릴 수 있는 조치다.
A씨의 운행 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량은 계속 운행을 지속하다 2023년 1월 전라도에서 적발돼 세금체납 등의 사유로 번호판이 영치됐다.
A씨 소유 차량은 지방세체납차량 가운데 소유주와 보험가입자가 다른 경우를 추적하는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A씨 차량이 경기도 안성에 사는 C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채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현장에 도착한 경기도 조세정의과 단속팀은 A씨 소유 그랜져HG의 앞뒤 번호판이 다른 것을 발견하고 사용자인 C씨를 즉시 공기호부정사용(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안성경찰서에 고발했다.
C씨는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도는 기록상 전라도에서 번호판이 영치된 그랜저HG 차량을 C씨가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는지, 번호판은 어디서 얻었는지를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D씨는 외국인으로 자동차세(에쿠스) 등 312만원을 체납 후 본인은 2016년 11월 5일 본국으로 출국하면서,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제3자에게 차량을 인도했다.
경기도는 해당 차량이 세금 및 각종 과태료 등을 체납하고 불법 점유·운행되고 있는 것을 대포차 표적 수색으로 단속해 견인 및 공매조치했다.
자동차세(더뉴트랙스) 등 161만원이 체납된 사망자 E씨 소유 차량을 불법 운행하다 적발된 점유자 F씨는 지인이 운행하라고 넘겼다고 주장했다.
해당 차량은 5년간 자동차세와 기타 과태료 39건 등의 세금을 한푼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여서 즉시 견인해 공매 조치했다.
경기도는 전반기에 추적 조사를 못한 차량과, 하반기 조사 대상 등을 합쳐 대포차 의심 차량 260대에 대해서도 10월까지 시군 합동단속 등 지속적인 조사, 추적, 강제 견인을 한다는 방침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안성에서 적발된 C씨의 사례는 운행 중인 대포차를 표적조사를 통해 적발한 아주 드문 경우”라며 “대포차량 조사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차량을 사전에 적발하는 것으로 세수 확보와 함께 범죄 예방효과도 크다. 단속을 계속해 건강한 사회환경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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