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해 본회의에 회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법안들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거수로 단독 의결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두 법안은 앞서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와 환노위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바 있다.
'25만원 지원법'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것으로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35만원 법을 공포한 후 3개월 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현금 살포법"이라며 "현행 법령체계에 안 맞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전 국민을 상대로 25만원을 지급하면 상식적으로 돈이 많이 풀리면서 물가가 교란되는 측면이 있다"며 "재원 자체가 국채발행 하거나 부담돼서 실질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위험이 있어 오히려 서민, 민생을 힘들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현금 살포라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민생 어려움을 정부가 손 놓고 있다는 것"이리며 "대책이 없으니 결국 국회가 나서겠다고 해서 시작된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 어렵고 국민들도 힘든 여건 속에 살아가는데 이럴 때 정부가 나서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며 "부자감세 때문에 정부 재정 건전성이 오히려 약화됐다는 지적은 끊임 없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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