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압수수색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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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07-3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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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분이 전혀 없는 아파트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백모씨(37)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전날 백씨가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함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신청했으며, 향후 백씨의 모발 등을 확보해 마약 투약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백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30분경 은평구 아파트 정문 앞에서 날 길이 75㎝짜리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남성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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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일면식도 없는 아파트 주민 일본도로 살해한 백모씨에게 구속영장 신청

  • 백씨 29일 밤 아파트 이웃 주민 일본도 휘둘러 살해..."나를 미행하는 스파이" 주장

  • 범행전 백씨 관련 경찰신고 7건 접수...경찰 별다른 조치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아파트단지 일본도 살인 사건 현장 사진연합뉴스
아파트단지 일본도 살인 사건 현장 [사진=연합뉴스]
친분이 전혀 없는 아파트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백모씨(37)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1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29일 은평구 아파트 정문에서 이웃 주민 A씨(43)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전날 백씨가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함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신청했으며, 향후 백씨의 모발 등을 확보해 마약 투약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백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30분경 은평구 아파트 정문 앞에서 날 길이 75㎝짜리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남성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백씨는 당시 담배를 피우러 나왔던 A씨의 어깨 등에 칼을 휘둘렀다. 이후 피해를 입은 A씨가 신고를 요청하고자 근처에 있던 아파트 관리사무실 쪽으로 이동했으나 백씨는 A씨를 뒤따라가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백씨는 범행 후 자기 아파트로 도주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백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백씨가 산책 과정에서 A씨와 마주친 적이 있을 뿐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피해자 사인이 '전신 다발성 자절창(흉기에 의한 상처)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한편 범행 이전에도 백씨가 아파트 인근에서 소동을 자주 벌여 총 7건에 달하는 신고를 접수했음에도 경찰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날 서부경찰서는 지난 1월 이후 백씨와 관련된 112 신고가 총 7건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에 다녔던 백씨는 지난해 말 상사와 갈등을 빚어 퇴사한 뒤 일본도를 구입했고, 도검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장식용'으로 승인을 받았다. 

신고 7건 가운데 도검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백씨는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접근해 칼싸움을 하자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총포·도검 재점검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본인 페이스북에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총포·도검 소지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점검과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며 "도검 소지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갱신 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령을 재정비해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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