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31/20240731135410807817.jpg)
행정안전부는 지난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회 정책 설명회를 열고 '고향사랑기부 민간플랫폼 조기 도입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정책 설명은 디지털서비스를 개방해 민간 플랫폼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접수하고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열악한 지방정부 세수를 확보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했다. 국민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기부할 수 있는 채널이 단일화돼 있어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오프라인에서는 전국 NH농협 지점에 마련된 전용 창구에서만, 온라인은 '고향사랑e음'에서만 기부할 수 있다.
민간 플랫폼 도입으로 온라인 창구가 늘어나면 고향사랑기부가 활성화되고, 기부자·지자체·답례품 생산자·판매자 모두 만족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기부자는 평소 자주 쓰는 민간 웹이나 앱을 이용해 보다 편하게 기부할 수 있다. 지자체는 홍보 전문성을 가진 민간의 도움을 받아 기부금 모금을 활성화하고 답례품 관리, 민원 응대 등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답례품 생산자와 판매자는 다양한 채널에서 답례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다.
행안부는 올해 안에 서비스 개방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8월 민간 참여기업 공모를 받아 수요기관을 확정하고, 고향사랑e음 사이트와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최종 서비스를 개통한다.
법령상 근거도 마련한다. 올해 9월께 지자체의 기부금 접수와 답례품 판매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플랫폼 활성화와 책임 강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도 다음 달부터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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