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티메프 미정산 손실을 카드 업계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PG 업계는 카드사가 티메프 측에서 받는 가맹점 수수료가 2% 수준인 데 반해 PG사가 받는 결제정산 수수료는 0.02~0.05%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면서 온라인 결제상 최대 수익자인 카드사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에서도 카드사가 결제 리스크에 대한 책임 분담이 필요하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온라인 결제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신뢰도가 가장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신용도를 가진 카드사는 왜 책임에서 빠져 있나"라며 "왜 자금력이 약한 PG사들이 전면에 서 있나. 시스템 보호를 위해 카드사들도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티메프에서 회생절차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산 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에서 규정이 없어서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왜 PG사만 책임을 지나"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도 카드사 등 공동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카드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티메프 카드 취소 결제로 인한 손실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업황 속에서 손실 부담이 가중된다면 하반기 수익성이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
실제 카드사들은 올해 상반기 실적 반등에 성공했지만 연체율 관리 등 건전성 부담이 여전하다. 카드사들은 '혜자카드'를 단종하는 등 소비자 혜택을 대거 줄이며 비용 효율화에 나섰고, 고금리 카드론 취급을 늘렸다. 하지만 경기가 나빠지고 고금리 카드론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대출을 갚지 못한다면 이는 충당금 적립 부담 등 고스란히 비용으로 돌아온다. 이미 △하나카드 1.83% △우리카드 1.73% 등 카드사 연체율은 과거 위험 수준인 2%를 향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카드사들은 자체 환불을 진행하면서도 금전적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는 PG사와 계약한 것이고, 티메프와 계약한 것은 PG사인 만큼 법적 책임이 없다"며 "손실 분담을 위해 PG사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배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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