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조사 관련 청문회 개최도 의결했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예고된다.
법사위는 31일 두 개 법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심사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다. 이들 법안은 앞서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바 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 법을 공포한 후 3개월 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두고 "현금 살포법"이라며 "현행 법령체계에 안 맞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전 국민을 상대로 25만원을 지급하면 상식적으로 돈이 많이 풀리면서 물가가 교란되는 측면이 있다"며 "재원 자체가 국채를 발행하거나 부담돼서 실질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위험이 있어 오히려 서민과 민생을 힘들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현금 살포라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민생고를 정부가 손 놓고 있다는 것"이라며 "대책이 없으니 결국 국회가 나서겠다고 해서 시작된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조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21대 국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으나 22대 국회 6개 야당이 재발의했다.
주 의원은 노란봉투법을 두고도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반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합법적인 노동운동법"이라며 맞섰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가 열리면 이들 법안들을 상정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면 법안들은 '여당 단독 재표결-대통령 거부권-폐기'라는 악순환을 또다시 겪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법사위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다음 달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연다. 탄핵소추 당사자인 김 차장검사를 비롯해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등 20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사 탄핵 자체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야당 측 강행 처리에 반발했다. 조사계획서 의결을 위한 '거수 표결'에 불참했고, 증인 출석요구건 의결 때는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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