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31일 “금연 구역 확대를 알리고자 홍보와 현장 지도를 병행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아동·청소년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최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에 따라, 내달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 구역이 확대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시장은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 구역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된다"고 귀띔한다.
최 시장은 금연 제도의 변경과 시민의 금연 인식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인근에 금연 구역 표지판 부착과 현수막 설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 시장은 “금연 규정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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